보증금 떼먹은 ‘나쁜 집주인’ 명단 연내 공개

조은임 기자 2023. 10.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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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나쁜 집주인'의 명단을 연내 공개한다.

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되면서 올해 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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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2건 이상 채무불이행… HUG 보증액 2억 이상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나쁜 집주인’의 명단을 연내 공개한다.

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되면서 올해 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적혀 있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 /뉴스1

명단 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진행된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공개 내용은 성명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과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는 12월 넷째 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공사 임직원, 변호사, 교수 등 11명으로 꾸렸다. 위원장 등 위원들은 HUG 사장이 지명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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