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허용할까…통행금지 취소소송 내달 마무리

김종서 기자 2023. 10.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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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가 11월 마무리된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12일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1심을 속행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1월2일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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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처분 근거도 없어"
보령해저터널 내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가 11월 마무리된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12일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1심을 속행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1월2일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해저터널 개통 전인 지난 2021년 12월1일 터널과 주변 진출입로부터 이륜차는 물론 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해저터널(길이 6927m) 특성 △이륜차 등 사고 시 대형사고 유발 △이륜차 등 단속 미비 △이륜차는 물론 스쿠터·4륜 오토바이 진입 우려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해저터널의 구조적 특성상 이륜차가 위험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특히 충남경찰청이 아닌 처분 권한이 없는 보령경찰서가 결정해 하자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통행 금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피고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령경찰 측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경찰청 훈령에 따라 도청장의 권한을 내부 위임했다”며 “이륜차 통행 위험성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피고 측은 재판 막바지까지 통행금지 처분 결정이 이뤄진 회의록이나 내부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처분했는지 사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확인해보고 결심 전까지 최대한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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