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로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된다

박기현 기자 2023. 10. 12.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내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연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요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12월 넷째주 첫 의결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HUG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올해 내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연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요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명단 공개 여부는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된다.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임대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실린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절차(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HUG는 이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HUG 사장이 지명하는 공사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3명, 교수 등 3명, 기타 2명으로 총 11명(위원장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2월 넷째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의결해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