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순천시, 5년 전 개정된 생활임금조례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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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순천시 생활임금조례는 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가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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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와 순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는 생활임금조례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순천시 생활임금조례는 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가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각 지자체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순천시도 더 이상 생활임금 조례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2018년 3월에 해당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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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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