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이재명 아내 법카 의혹, 수사 결과 종합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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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종합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면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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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종합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의한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도 부연헀다.
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는 (경찰과) 정반대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는데, 경찰은 부실수사는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면서 "수사팀에서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답변했다.
앞서 경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지난 10일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면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공무원이었던 A씨가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샌드위치·과일·생활용품 등을 사서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이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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