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외국인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일당 징역형
박미라 기자 2023. 10. 12. 16:01
제주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49)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손님들을 접대하고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할 때 식당과 주점에서 식음료를 나르는 일을 할 것이라고 속였다. 입국시킨 후에는 단란주점 인근 건물 지하 숙소에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1명이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한국에 올 때 약속받은 보수 수준, 피고인이 함께 숙소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한 점, 일주일 만에 탈출한 점 등을 볼 때 자의로 성매매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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