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거없이 야구선수 오승환 세무조사 하더니 빈손"

이정은 hoho0131@mbc.co.kr 2023. 10. 12.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구선수 오승환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가 과세불가 결정을 내린 걸로 드러나 납세자 권익이 침해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오 씨가 2014년과 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받은 약 83억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빠졌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국세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구선수 오승환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가 과세불가 결정을 내린 걸로 드러나 납세자 권익이 침해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오 씨가 2014년과 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받은 약 83억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빠졌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2013년 11월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맺은 뒤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엔 48일, 2015년엔 49일에 불과해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오 씨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라 판단해 과세 불가 결정을 했고 서울청은 성과 없이 세무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비정기 세무조사로 선정하기 위해선 법 지침상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 면서 "단순 추측으로 선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2789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