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내달 결판…신작 출시 D-1, 영향은?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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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업데이트 손배 소송
‘성능저하 대 성능관리’ 공방
서울고법, 내달 22일 2심 선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다루는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소비자 측과 애플 측은 전원꺼짐 현상을 막기 위한 iOS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인지, 성능 관리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폰15 출시를 앞둔 만큼 항소심 판결이 하반기 신작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이폰 업데이트 ‘성능 저하’ 대 ‘성능 관리’
12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3민사부(재판장 박형준)는 전날 아이폰 사용자 A씨 등 7명이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소비자는 당초 6만2000여명에 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한 인원은 7명뿐이다.

양측은 전날 변론에서도 애플의 iOS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를 불러왔는지, ‘성능 관리’를 한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애플은 앞서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iOS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경우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A씨 측은 애플의 일방적 업데이트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열어뒀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이 일자 “간혹 앱 실행 지연 및 기타 성능 저하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추가 공지를 통해 ▲스피커 볼륨 저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 저하 ▲앱 실행 시간 지연 ▲카메라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플래시 비활성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애플 “효용 증대”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변론에서 “애플이 확인해준 내용에 따르면 A씨 등이 애플로부터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업데이트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A씨 등은 이 업데이트로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애플 측이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A씨 등이 소유한 아이폰 기능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는 1심 때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애플 측은 해당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가 아닌 ‘성능 관리’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국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애플 측에 따르면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법원은 앞서 해당 업데이트를 성능 저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법원의 판단이다.

애플 측 변호인은 “이 사건 iOS 업데이트는 성능 저하가 아니라 효용 증대이고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용자경험 향상이 성능 저하가 아닌 만큼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iOS 업데이트 이후 성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이 신형 아이폰을 사도록 유도할 고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A씨 등의 아이폰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앱이 깔려 있는지, 메모리는 얼마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적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성능 저하) 현상이 iOS 업데이트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휴대전화가 꺼지는 것보다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사용에 있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유저들의 사용자경험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A씨 등이 말하는 ‘입력했는데 동작하지 않는 것, 위아래로 작동했는데 동작하지 않는 것, 좌우상하 구분을 못하는 것,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것’ 등은 애플이 공지한 현상과도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초점을 맞춰 반론을 이어갔다.

A씨 측 변호인은 “특정 기능이 있었는데 제조사가 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기능을 저하시켰다면 어떤 기능을 개선하고 저하시키는 것이 나에게 적절한지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소유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제조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다른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성능을 저하하는 걸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련의 논란, 아이폰 판매 영향 미지수”
A씨 측은 애플이 미국 소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iOS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 변화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6억1300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애플 측 변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합의문에 기재돼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애플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이폰15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하반기 신작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아이폰15의 경우 이전 시리즈보다 공시지원금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통신업계도 각종 혜택을 앞세워 판매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단은 소비자들이 해주는 것이어서 소송 판결 혹은 일련의 논란들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아이폰15 시리즈는 최근 발열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애플은 발열 문제 해소를 위해 iOS 17.0.3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애플은 국내 출시의 경우 iOS 17.0.3 업데이트 이후 이뤄지는 만큼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논란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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