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에 '네거티브 적용' 제기…이영 "관련 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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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응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네이버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검색만 해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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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단속반 운영 한계…지자체 협의해 사용처 늘릴 것"
(서울=뉴스1) 이정후 문혜원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응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네이버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검색만 해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매상들은 현금화하는 데 1만원을 손해 보고 판매하면 9만원에 매입한 브로커와 가맹점이 절반씩 가져가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며 "네거티브처럼 (사용이) 안 되는 곳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이 가능하게 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단속반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1차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하고 대안으로 네거티브 존을 결정하고 모두 풀어주자는 건데 전통시장법에 의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노량진수산시장이나 몇 군데 도·소매가 함께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소매시장 쪽을 저희가 (사용을) 풀었다"며 "이 지역을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해 우려 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시장 내 가락몰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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