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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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2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직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회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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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2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직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회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등 법률로 지정돼 지방의회 의원 및 기관장이 이수해야 할 필수 법정교육이다.
이번 특강은 황미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리더의 관점! 변화된 조직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고위직으로서 폭력예방에 기여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토론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윤리의식 함양과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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