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일당, 항소심도 징역 5~8년…"수천명 주거 안정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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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수천여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안동철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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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피같은 전세보증금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수천여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안동철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검찰이 구형(징역 7년)한 것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 징역 6년(구형량 징역 5년)을, C씨에게는 징역 5년(구형량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천여명의 주거 안정을 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나, 정부의 정책 급변화로 인한 사정 변경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피해자들의 피같은 전세보증금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A씨 등이 임차인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한편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수천여 채에 달해 이들은 '빌라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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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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