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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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HUG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이거나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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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HUG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이거나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HUG는 이날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위원회는 오는 12월 넷째 주에 열리며,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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