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오피스텔·상가 건축비 사업자 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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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건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 보증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HF공사 사업자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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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건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 보증을 적용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면 건축비에 대한 보증이 받는 것이 쉬워지는 만큼 주택 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HF공사는 12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사업자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HF공사 사업자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HF공사 사업자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됐다. 이에 오피스텔·상가와 같이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상가 건축 비용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체결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 금액을 바탕으로 HF공사가 산정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이후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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