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 뜯어 마약 밀반입·투약…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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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에 필로폰을 넣어 밀반입하고 투약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쯤 지인들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2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 있던 신발 밑창을 뜯어 랩으로 감싼 필로폰을 넣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7월 중순쯤 필로폰을 소지하는가 하면, 1월과 2월에는 필로폰 연기를 빨대로 빨아 마신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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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에 필로폰을 넣어 밀반입하고 투약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85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쯤 지인들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2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 있던 신발 밑창을 뜯어 랩으로 감싼 필로폰을 넣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7월 중순쯤 필로폰을 소지하는가 하면, 1월과 2월에는 필로폰 연기를 빨대로 빨아 마신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가 함께 간 지인들이 필로폰을 구입하길래 호기심에 본인도 구입하게 됐고,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소지한 채 입국했다"며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않은 점, 벌금형 외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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