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건축비 대출 쉬워진다"…주금공, 사업자보증 확대

신병남 기자 2023. 10.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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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돼 주택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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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중 70% 이상시 건축비 전체 보증
서울의 한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2021.10.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사업자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금공 사업자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주금공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돼 오피스텔·상가와 같이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돼 주택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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