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법카 유용 수사를" 야당 "채상병 외압 탄핵 사유"…경찰청 국감
무소속 이성만 "채상병 수사외압, 탄핵사유…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홍연우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건에 대해,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사건에 대해 각각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논란으로 배우자 김혜경씨가 사과한 적이 있다"며 "당시 경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린 대신 이재명 대표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불송치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놓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청취한 결과 신고자의 실 근무기간인 140여일 동안 매일 법카의 사적유용이 있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첩했다"며 "경찰은 연결고리가 없다, 부실수사는 없다는 입장인데 권익위는 다시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팀에서는 공익제보자 진술 뿐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답변이 미흡하다.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기남부청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으나 경찰이 묵살했다고 되어있다"며 "묵살 당해서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재수사하면서 '봐주기'나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또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의적인 수사부실이나 이런 게 있다면 별개의 차원에서, 수사 감찰 같은 방법도 있고(그런 방법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묻자 윤 청장은 "최종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익제보자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침식사도 주고, 청담동까지 샴푸 심부름 갔다고 한다"며 "심부름 가서 자기 돈으로 사서 영수증을 주면 비서실에서 건건당 꽂아줬다는 거 아닌가. 계좌내역을 공개했다. 샴푸도 샌드위치도 이재명 메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이다. 아침식사 값만 해도 한달에 100만원인데, 김혜경 여사만 알고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공익제보자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저도 기초단체장을 했지만 법인카드 쓰고 공무원 통장에 꽂아주고 이런 거 대표가 모르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알고 대표는 몰랐다, 이게 경찰이 한 것이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을 고위공직자가 횡령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한 건 알고 있나. 경기남부청 감시 잘 해서 자꾸 부실수사 하지 말라"며 "재수사하면 당장 나온다"고 경고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지난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았다, 그런데 당일 군검찰이 회수해갔다"며 "그 다음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됐고 국방부에서 내용이 바뀐 수사자료를 다시 넘겨줬다. 이후 국회에서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사망사건은 군이 자체조사를 해도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받은 수사자료로 수사를 계획하던지 해야하는데 왜 군검찰이 돌려달라 했다고 돌려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따졌다.
윤 청장은 "당일 접수하고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그쪽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청에 왔으면 보존하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것을 따져야지, 수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를 경찰이 올바로 수사하려면 박정훈 수사 내용이 뭔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빨리 국방부, 해병대에 원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압수해서 강제적으로 자료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사무마 의혹도 문제다. 군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지휘하는 지휘관도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수사에 대해선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 진술 녹취록을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VIP 뜻이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마의혹을 수사할 건가 안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으며 "이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judyha@newsis.com,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