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 위반' 김영환 지사 부인 43년 만의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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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 여사(65)가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2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0월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전 여사는 계엄포고령하에 학내 시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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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 여사(65)가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2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0월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전 여사는 계엄포고령하에 학내 시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여사는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풀려났다.
전 여사는 올해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헌인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환 지사와 전 여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자 2021년 광주민주화유공자증을 반납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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