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구인 불응시 징역·벌금 → ‘과태료 부과’로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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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파산 채무자의 제재 수위가 기존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도시지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처벌 규정을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고,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 열람 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했을 때 선 시정 명령, 후 형벌 부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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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파산 채무자의 제재 수위가 기존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전담반은 12일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 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불합리한 경제 형벌을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전담반은 이번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국민 민원 분석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규정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 46개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구인 명령에 불응한 파산 채무자를 형사 처벌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3조)’의 기존 구인 불응죄를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형사 제재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파산 절차를 위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선고받기 전인 채무자를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재 수위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도시지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처벌 규정을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고,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 열람 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했을 때 선 시정 명령, 후 형벌 부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본시장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하지만, 단순 착오 등으로 규정을 어긴 것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담반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 시행을 위해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4차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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