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단 사용 피해?…데이터분쟁조정위가 해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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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설문조사(5월24~6월1일)에서 드러난 실제 사례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를 '제2 석유'로 꼽히게 하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기업들의 이런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만들어져, 조정 신청 접수와 분쟁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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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27명…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수요 기업이 납품받은 데이터를 공급 기업의 허락 없이 다른 기업에 무단 제공했다’, ‘계약서에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명시하였음에도 공급 기업이 사용을 제한한다’,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데이터를 무단 이용하고 있어 비용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설문조사(5월24~6월1일)에서 드러난 실제 사례들이다. 피해를 보는 쪽 기업에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소송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법원의 전문성도 신뢰가 안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를 ‘제2 석유’로 꼽히게 하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기업들의 이런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디지털산업법)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학계·공공기관·산업계 등에서 분쟁 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민간위원 27명(위촉직)과 정부위원 1명(당연직)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만들어져, 조정 신청 접수와 분쟁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는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모든 조정 절차는 온라인(www.bigdata-map.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전반을 다룬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 물론 개인도 가능하다. 데이터분쟁조정위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는 데이터산업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며 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시장은 2020년 20조원에서 2022년에는 25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활용·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한 사적 계약과 협약 위반 등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보편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부정 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분쟁조정위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강국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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