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네마스터 "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지영 기자 2023. 10. 12. 15:34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키네마스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준형외 2인이 제소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정면돌파에 혜리 표정이…
- '66세 미혼' 주병진, 돌싱·자녀 있는 '30대 동안' 맞선녀에 마음 움직일까
- 고현정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전남편 정용진 향한 진심
- 정우성도 왔는데…'청룡영화상' 불참한 천만 배우 왜?
- 10년간 '주말부부'로 살아온 군인 부부…"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재요"
- 한동훈이 최근 읽은 책은?…트럼프 공부하는 한동훈
- '100억대 자택' 조영남, 유서 공개 "재산 4분의 3은…"
- 이용식 딸 이수민 임신 16주차 응급실 "아기 지켜줘" 눈물
- 김준호♥김지민, 베트남서 껴안고 키스…꿀 뚝뚝
- 유병재, '한소희 닮은꼴' 이유정과 열애 인정…9세 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