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아내 외도로 이혼 협의중인데, 아내가 양육권을 내놓으라네요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3. 10.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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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협의 중입니다. 취학 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도 제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혼 후 제가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지요.

불륜으로 인한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A. 외도를 한 아내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혼 후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기는 무리입니다.

아내가 배우자로서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은 잘 키웠고, 아이들도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혼을 둘러싼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 결과 친권과 양육권이 엄마에게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아내는 아니었지만 좋은 엄마일 수는 있기 때문이죠.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들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무조건 엄마가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거나, 상간남과의 관계나 다른 여러 문제들이 있어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정 등을 잘 입증한다면 남편 쪽에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알아야 할 사항은 만일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내와 아이들의 만남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마와 만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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