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팽동현 2023. 10.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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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산업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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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위원장, 앞줄 왼쪽 다섯 번째)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산업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산업 시장은 2020년 20조원에서 지난해 25조원 규모로 커지는 등 날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 관련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수요기업이 납품받은 데이터를 공급기업 허락 없이 다른 기업에 무단 제공하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무단 이용해 피해가 발생하고, 계약서에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명시했음에도 공급기업이 사용을 제한해 분쟁이 불거지는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 조정부를 구성,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친다.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일단 NIA가 운영 중인 통합데이터지도 내 임시 페이지를 구성·활용하고, 별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연내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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