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에 '꽁꽁'…인천공항 뚫고 마약 밀반입 성공했지만

오미란 기자 2023. 10.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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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뚫고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해 온 마약을 수차례 흡입한 남성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7월9일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해 온 필로폰을 작은 가방에 보관하며 수차례 흡입했다.

B씨 역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10월8일 말레이시아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입국했고, 이후 해당 필로폰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서 수차례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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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항을 뚫고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해 온 마약을 수차례 흡입한 남성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와 B씨(42)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각각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7월9일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해 온 필로폰을 작은 가방에 보관하며 수차례 흡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당시 신발 밑창에 랩으로 싼 필로폰을 숨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10월8일 말레이시아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입국했고, 이후 해당 필로폰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서 수차례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과 B씨의 변호인 모두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호기심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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