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빼앗고 다른 여자랑 동거?" 초등학교 동창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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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처와 결혼한 초등학교 동창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창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와 혼인했음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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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왼쪽 허벅지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의 전처와 결혼한 초등학교 동창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창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파주시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와 혼인했음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긴 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 특수강도, 폭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도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전처인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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