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 의혹 단무지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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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충남 천안에 있는 식품 제조 기업 으뜸엘엔에스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G1 방송이 해당 업체의 비위생적인 제조 실태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불시 점검한 결과, 식품 절임 수조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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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충남 천안에 있는 식품 제조 기업 으뜸엘엔에스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G1 방송이 해당 업체의 비위생적인 제조 실태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불시 점검한 결과, 식품 절임 수조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수조에 남아 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으며 해당 제품의 학교 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은 중단됐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금 절임 공정에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공정표면을 소금물로 누르는데, 해당 소금물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절임 무가 비위생적 환경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은 작으며, 제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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