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볍디 가벼운 원희룡의 입… `벌떼입찰 근절` 공염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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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정부의 '벌떼입찰 근절' 발표 이후 판매된 공공택지 80여개 중 '1사 1필지 입찰'이 적용된 사례는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벌떼입찰 근절방안'을 발표한 작년 9월 이후 올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매한 택지 80여곳 중 '1사 1필지 입찰'이 적용된 택지는 인천과 과천 등 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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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규칙 개정 1년째 방치
"말만 앞서 시장 오히려 혼란"
작년 9월 정부의 '벌떼입찰 근절' 발표 이후 판매된 공공택지 80여개 중 '1사 1필지 입찰'이 적용된 사례는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 업체를 땅끝까지 쫓겠다"고 공언한 벌떼입찰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벌떼입찰 근절방안'을 발표한 작년 9월 이후 올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매한 택지 80여곳 중 '1사 1필지 입찰'이 적용된 택지는 인천과 과천 등 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사 1필지는 하나의 기업집단에서 1개 회사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도입됐다.
1사 1필지를 도입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실제로 택지 판매에 적용된 사례는 6건뿐이었다. 도입 당시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면서다. 정부는 올해 1월 서울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제도 도입 이후 3개월여 만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규제가 남아있는 강남3구와 용산 지역에서 공급될 택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사 1필지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LH를 제외한 지방 공기업의 택지공급 역시 국토부가 제시한 1사 1필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올해 6월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산하인 LH는 국토부의 행정지시 만으로 1사 1필지 도입이 가능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까지 적용을 확대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개정안 마련이 논의 단계에 머물면서 원 장관이 강조한 1사 1필지 도입 확대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근절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나고 수 차례 벌떼입찰 업체를 비판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공염불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 이후 공공택지의 입찰 경쟁률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향후 공급될 3기 신도시 등은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사 1필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현재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벌떼입찰을 범죄로 규정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택지를 입찰한 업체를 땅끝까지 쫓아가 엄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일부 업체의 계열사 중 오너 일가가 대표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 장관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공공택지 입찰에는 계열사도 참여할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적인 업체를 제외하면 계열사 역시 입찰공고의 공급실적, 자산규모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낙찰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 일부러 규제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고에 적힌 조건에 맞는 계열사 여러곳이 참여하는게 불법이라면 욕을 먹는게 당연하지만, 합법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마치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 장관이 현 제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말을 뱉은 뒤에 부랴부랴 규제를 만들면서 제도 도입도 늦어지고, 업계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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