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당절차 개선여부·사익편취 임원 공시해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0.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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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 임원들의 사익편취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가 내년부터 제출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2일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고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이사회 내 성(性)·연령·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유상증자 등)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추가로 그간 횡령·배임과 불공정거래에 국한되던 임원의 법률위반 내역도 내년부터는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 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제도다.

작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는데, 내년부터는 5000억 이상 기업으로 더 폭넓게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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