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일대 돌며 값비싼 자전거만 골라서 훔친 6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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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자전거만을 골라 훔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교회 건물에 몰래 들어가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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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비싼 자전거만을 골라 훔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교회 건물에 몰래 들어가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1월엔 전북 고창군의 한 집 앞에 놓인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갔고, 같은 날 다른 가게 앞에서도 산악용 자전거 1대를 훔치기도 했다.
이렇듯 A씨는 자전거만 노려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잡힌 뒤 훔친 자전거들은 모두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 남짓의 구금 기간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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