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20원 결정

박채오 기자 2023. 10.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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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는 관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문화적 생활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4년도 동래구 생활임금' 을 시급 1만1320원으로 결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14.8%↑)이며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1043원보다 277원(2.5%↑) 인상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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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동래구는 관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문화적 생활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4년도 동래구 생활임금' 을 시급 1만1320원으로 결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적용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2024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14.8%↑)이며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1043원보다 277원(2.5%↑) 인상된 수준이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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