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네마스터 “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이정현 2023. 10.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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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키네마스터(139670)는 이준형 외 2인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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