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용역 '부실투성이'
한권 제주도의원, 용역비 70% 왜 선지급했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부실투성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민주당, 재주시 이도2동을)은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연구 용역진이 발표한 행정구역 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안'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 충족도' 분석표 내용에 대해 5개 평가지표 중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 두 개 지표의 합이 무조건 10점이 되는 구조라 애초에 평가항목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은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고 있어 점수를 합산하면 행정구역 5개 대안의 점수가 모두 같아진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또 '경제 효과성'의 기준값을 규모경제로만 분석한 점도 문제삼고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규모의 경제 뿐만 아니라 범위의 경제 등 많은 척도가 있는데도 단순히 지역이 크면 경제인구가 많으니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 형평성' 항목에서 '인구수'와 '세수 형평성'을 묶어버려 평가가치를 떨어뜨렸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인구와 세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형평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어서 다른 지표와 같은 등급으로 점수를 매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의 경우 경제학보다는 행정학에서 볼 때 가치 기준을 주민 참여도나 행정기관 접근성으로 봤기 때문에 민첩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행정학적 가치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강원도 국회의원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것은 강원도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행정안전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현행 주민투표법상으로도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은 도의회 동의를 받고 행안부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좀 더 분발해서 행안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10억 원의 용역비를 미리 지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용역비 선지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 뒤에는 용역비(15억 원)의 70%인 10억 원을 선지급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미리 과다지급하는 바람에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용역 진행이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공정률을 고려할 때 선지급으로 3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본다며 만일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도 고려해서 행정당국이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 계약업체에 70%까지 선지급할 수 있다며 도민경청회를 5곳에서 16곳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도 선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답했다.
조 국장은 이어 초반에 설계를 할 때 해당 예산으로 가능한 지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급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집행부가 끌려다닌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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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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