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비 절반 내라고?"···'곳간 비어가는' 세종시-행복청, 재원 분담 논란

곽우석 기자 2023. 10.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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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재원조달계획' 변경안 추진
행복청 "지방비 50% 분담 명시"vs 세종시 "분담 조항 삭제" 대립
시, 지방비 부담액 1500억원 이상 전망..."재정 타격 우려" 긴장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지방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세종시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특히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의 지방비 부담액이 최소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시 재정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 '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재원조달계획) 변경안' 수립을 추진 중이다.

향후 건립되는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복지시설(광역복지지원센터) 등에 대해 2024년부터는 '국비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방비 부담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그간 전액 국비로 건립한 후 행복청이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정부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세종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약 1485억원에 달할 것이란 게 시의 추산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와 광역복지지원센터 2개 등 모두 5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행복청의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 단계별로 △1단계(중앙행정기관 이전기, -2015년) △2단계(자족 성장기, -2020년) △3단계(도시 완성기, -2030년) 등 시기에 따라 재원 부담 주체가 구분된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각각의 예산 분담 주체만이 기재돼 있을 뿐, 명확한 분담률이 적시돼 있지 않아 그간 시는 이 같은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은 최근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개발계획에 지방비 분담률을 '명시'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시설공급계획

이에 따라 재정이 넉넉치 않은 세종시가 향후 늘어날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올 하반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긁어모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까지 밝혔던 세종시로선 더 큰 재정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하다.

실제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 실질적 채무는 지난 9월 말 기준 법정채무 3718억원은 물론, 반환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87억원을 더해 모두 6905원에 달한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세입원 중 취득세 감소 비중이 커 재정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온전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현 상황에서 행복청이 지방비를 오롯이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도시로 계획한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란 게 시는 물론 지역사회 중론이다.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도시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보기엔 의문이란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도시 건설 자체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도시 건설에 사용되는 행복도시특별회계는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한도액(8조5000억원)의 77.87%에 불과한 6조6190억원만이 집행된 상태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시의 재정난 악화는 불을 보듯 빤한 상황이다. 광역교통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분담비율이 확정된다.

세종시는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국비 100%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도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국비 전액 부담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사무로, 기존방식인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행복도시법에 부합하도록 재원조달계획 변경을 행복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정기적으로 하는 행복세종정책협의회를 통해 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복청은 이달 말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원조달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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