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사본’ 만들어서…대구은행, 비정상 계좌 1662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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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만든 계좌가 1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1552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개를 부당한 방식으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방식의 계좌 개설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대구은행은 지난 6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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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만든 계좌가 1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의 전국구 은행 전환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란 은행이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설해주는 증권사 계좌를 일컫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외부 제보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검사를 진행해왔다.
검사 결과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1552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개를 부당한 방식으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루된 영업점만 56곳, 직원은 114명에 이른다. 직원들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계좌 신청서를 활용해 다른 계좌를 추가로 만들었다.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ㄱ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의 사본을 만들어 수정테이프로 증권사 이름 등을 고친 뒤 ㄴ증권사 계좌를 몰래 여는 식이었다. 이때 사본 활용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일부 직원들은 계좌 개설 알림이 가지 않도록 고객 연락처를 서류에 허위로 적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의 심각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비중 있게 반영하면서도 부당 개설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업무절차와 전산통제, 사후점검 모두 미비했다는 것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노란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확인된 방식의 계좌 개설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대구은행은 지난 6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때 심사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부당 계좌 개설 건이)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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