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색 횟수' 논란 언제까지…한동훈 "376회면 매일 했어야"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말이다. 조 전 장관의 글에 지지자들은 "통쾌하다"며 공감했다.
"36회냐 376회냐" 민주당과 검찰은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면) 매일 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보통 (압수수색을) 한 번 할 때 옆방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며 "세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 이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기준은 다르겠지만 376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첫 공판에서 직접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 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최소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법정 안으로 끌고 들어와 검찰이 수사·공소권을 남용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실제 영장 집행은 36회였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횟수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검찰의 기준은 '압수수색 영장'이다. 대선이 끝나고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실제 발부받아 집행한 영장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사건이 10회, 쌍방울 및 대북 송금 관련 11회, 변호사비 대납 관련 5회, 백현동 사건 5회, 성남FC 사건 5회 등으로 총 36회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복수의 장소, 물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를 1회로 계산한다. 회사원들이 한 번 출장을 갔을 때 여러 장소를 들르더라도 각각 다른 출장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반대로 민주당 측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같은 날 수십 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면 이를 각각 다른 압수수색으로 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기준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계산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4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다.
당시 경찰은 경기도청, 김 씨를 수행한 배 모 씨,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9곳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이뤄진 압수수색도 계산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찰의 통제를 받는 만큼 이를 계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폐지됐는데, 이제 와서 경찰 단계의 압수수색 주체까지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376회 압수 수색을 했다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표를 갖고 얘기하시던데 혹시 공개해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횟수를 정리한 표를 들어 보인 것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 이 표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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