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강화…"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 공시"

우연수 기자 2023. 10.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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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란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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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 이상 기업들, 보고서 의무화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 내역 포함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란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다. 상장법인은 매년 5월31일까지 이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2019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2026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가 배당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사들은 정관을 개정하면 먼저 배당액을 결정한 후 배당기산일(배당하는 투자자를 확정하는 날짜)이 오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배당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을 공시하고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는지 보고서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유·무상증자, 메자닌 채권 발행 등)을 기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일부 기업이 주식 연계 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거나 지배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횡령·배임·불공정거래 등 전과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기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했던 공시 기한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 점검 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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