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이양임 의원, '골목상권 육성·활성화 조례' 발의

이상현 2023. 10.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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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양임 의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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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지자체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하는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 (울산=연합뉴스) 울산시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이 12일 남구의회 상임위에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12 [울산남구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양임 의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남구 지역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를 통해 골목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특히 상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포함되지 못해 국가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상권과 상점가를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과 각종 지원사업,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위탁 근거,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골목상권별 특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골목상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물품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수많은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기존 상위법과 조례들로는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지원에서 소외된 많은 소상공인을 도울 근거가 될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은 경험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에게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탐험과 탐색의 공간이 되고 있다"며 "골목상권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가 남구 내 다양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남구 전체 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릴 남구의회 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공포·시행된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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