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중 70% 넘으면 오피스텔·상가도 건축비 전액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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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를 넘으면 오피스텔과 상가도 건축비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 건축비만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 이상이면 오피스텔과 상가도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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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를 넘으면 오피스텔과 상가도 건축비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금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건축비만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 이상이면 오피스텔과 상가도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주금공은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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