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 2만호로 확대

박준수 2023. 10.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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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2만 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 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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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 시행
13일부터 공모, 당초 5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늘려
기금융자 한도 확대·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 아파트 단지 자료이미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2만 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 호)에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늘려서 모집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 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합니다.

이와 관련, 융자한도는 당초 호당 0.7~1.2억 원에서 호당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2024년 6월 공모접수 건까지)으로 확대합니다.

증액기준은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개선합니다.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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