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수익 없이 돌려막기 ‘폰지 사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인 권보균(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1일부터 2021년 8월11일까지 가맹 계약을 맺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머지머니’ 2519억원 규모를 56만8770명에게 판매했다. 20% 할인률을 내세워 판매해 이용객들을 끌어모았지만 수익구조가 부재해 적자가 쌓이는 구조였다. 권씨 남매는 이같은 사정을 속이고 영업을 계속했고 2021년 5월10일부터 2021년 8월5일까지 구독료를 내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142억원 상당을 7만4782명에게 판매했다.
또한 머지머니 사업을 위한 금융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2021년 8월 11일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했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했다. 권씨 남매가 회사 자금 약 66억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은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비춰볼 때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씨 남매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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