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차량결함 조사 전문성을 외면하는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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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12일 경찰청이 급발진 의심사고 등 차량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분석만 의뢰할 뿐 차량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찰청이 TS가 차량결함 감정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TS는 차량결함 조사 전문기관의 홍보 강화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국과수와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청과 앞으로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부처, 경찰청과 TS 등이 협력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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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12일 경찰청이 급발진 의심사고 등 차량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분석만 의뢰할 뿐 차량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감정은 법률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을 말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그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차량결함 감정 전문기관이다.
그런데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TS에 차량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는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월까지 총 16차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고분석 의뢰에 그쳤다.
TS는 국내 최고의 차량결함 조사 기관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여부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런 문제와 규정 미비로 급발진 등 차량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TS가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를 희망하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경찰청은 TS보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경찰청이 TS가 차량결함 감정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TS는 차량결함 조사 전문기관의 홍보 강화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국과수와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청과 앞으로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부처, 경찰청과 TS 등이 협력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결함 조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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