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준다는 말에" 케타민 6만명분 밀반입 고교생, 1심 최대 징역 6년

박아론 기자 2023. 10.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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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여만원 상당의 클럽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에게 최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군은 지난 5월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올 5월17일 A군과 C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케타민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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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장, 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B씨(31)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숨겨 국내 밀수했다가 적발됐다. 사진은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인천지검 제공)2023.6.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여만원 상당의 클럽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에게 최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수하고자 한 케타민의 양이 대량이고 범행 실행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해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케타민이 전량 압수돼 미수에 그쳤으며, 소년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5월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 거주하는 B씨를 알게 돼 올 5월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다.

이들은 B씨에게 A군의 경우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B씨로부터 8000만원을 제공받기로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올 5월17일 A군과 C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케타민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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