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구입하면 2만원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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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어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 '인천종합어시장' 내 약 300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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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어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인천 중구청은 이달 9~15일 인천종합어시장에서 ‘10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 등 지역 수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행사 기간 ‘인천종합어시장’ 내 약 300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2만 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수산물 안전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번 환급행사로 많은 소비자가 맛 좋은 가을철 수산물을 찾아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인천종합어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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