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업체 담합 피해…1인당 6만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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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부분의 교복판매·대리점이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은 가운데 '담합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을 구매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47개교가 교복업체의 담합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32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학생·학부모 1인당 6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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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행정적 지휘감독 못해 송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대부분의 교복판매·대리점이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은 가운데 '담합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을 구매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교복 가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47개교가 교복업체의 담합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32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학생·학부모 1인당 6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복업체의 담합은 입찰과정에서 모니터링만 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시교육청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복판매업체 업체 대부분이 담합으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돼 당장 내년도 새학기 교복 공급도 문제가 생겼다"며 "교복 입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학교들이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 3종세트로 운영되면 학부모의 부담만 커지는 만큼 교복 전수조사를 진행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복 자율화를 전제로 학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교육청의 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찾는 교복정책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행정적 지휘감독을 잘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지금 체제의 교복을 유지할 것인지 평상복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시민적 합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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