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도로에 尹 부부 비방글 적은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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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도로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여러차례 적은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의 한 교량 2차선 도로 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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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 사람 통행 잦은 곳 범행 장소로 골라" 진술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의 도로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여러차례 적은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의 한 교량 2차선 도로 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과 사람 통행이 잦은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공구조물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잠복 수사에 나선 끝에 A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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