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부 대입 개편안에 "굉장한 변화 있을 것" 호평

박종대 기자 2023. 10. 12.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과 관련해 "가장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 18층 라운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분리문제, 행안부에 현 직급·정원 내 해결 대안 제시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18층 라운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과 관련해 "가장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 18층 라운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 평가나 서술식 시험에 대한 과도기적 기간을 거쳐 보완을 해나간다면 이번에 대학 선발제도에 대한 개편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절대평가로 바로 가지 못하고 서술식이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100% 선발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기적 개편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입 제도 개편안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통해 2025년부터 고교 전 학년 전 과목 내신을 5등급제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절대평가 성적(A~E)과 상대평가 석차등급(1~5)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고1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은 전면 절대평가'라는 문재인 정부안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1은 내신 경쟁이 과열되고 고2·3은 내신 변별력이 지나치게 약해져 고1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이 횡행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 분리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분리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교육부장관이 이를 개정하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견을 낸다. 이 경우 법제처가 심사를 안 해주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 교육지원청을 분리할 때 현재 직급과 정원 내에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교육부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속도를 봐서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입장을 내면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에 총 25개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 중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모두 6곳이다.

이는 전국 37개 통합교육지원청(서울 11개, 경기 6개, 부산 5개, 대구·인천 3개, 광주·대전·울산 2개 등)의 16.2%에 달하는 비중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상위법 개정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수년째 진전이 없자 임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전략을 수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