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유명 야구선수 세무조사…결국 빈손”
윤승옥 2023. 10.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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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데도 해외 리그에 진출한 유명 야구 선수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권익을 침해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12일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A씨는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단 선수로 뛰면서 받은 83억여원(계약금+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로 2019년 3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2년 계약 체결 후 A씨의 일본 체류일이 연평균 281일로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비합리적으로 선정,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일본에서 장기 체류한 A씨를 국내 비거주자로 보고 과세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조사는 수확 없이 종결됐습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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