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구체적 근거없이 유명 야구선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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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세 쟁점에 대해 과세당국의 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아 동일 쟁점에 대한 시비를 반복해서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구체 혐의·근거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세무조사권 남용"
감사원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데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시한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에는 유명 프로 야구선수도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은 2019년 3월에 프로 야구선수 A씨에 대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원(계약금·연봉)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혐의가 있다며 A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청은 A씨가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국외 활동 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납부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A씨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11월에 일본 프로야구단과 2년 계약 체결 후 2014년∼2015년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9년 6월 A씨가 일본에서 활동하며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과세 불가 결정을 했고, 결국 서울청은 A씨 세무조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A씨는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년 의원을 운영 중인 B씨가 2017∼2019년 현금 매출 약 1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결과 현금 매출 누락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대구청은 애초에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현금 매출을 단순 추정해서 B씨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 법원 판결과 다른 해석 정비 안 해 11회 연속 패소"
감사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과세 쟁점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반복해서 패소하면서도 기존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예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차액과 관련해 대법원이 2019년 5월에 기재부의 세법해석과는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세법해석을 정비해야 하지만, 기재부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해석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 쟁점 소송에서 11회 계속 패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동일 쟁점에 대한 과세와 이에 불복한 쟁송, 과세당국의 패소가 반복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에 혼선을 초래한다"며 "행정 혼선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하라"고 기재부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세청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검토가 미비해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놓쳐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이 부실 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자문 결과와 다르게 납세자에게 환급을 지연하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점검을 목적으로 이번 감사를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실시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기간은 2020년~2022년입니다.
감사원은 총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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