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측 "가석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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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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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전주환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를 통해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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