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운 충주시의원 "유해화학물질 배출 자율 감시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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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김자운 의원은 12일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충주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없으나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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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김자운 의원은 12일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충주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없으나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기준이 배출량이 아닌 농도(ppm)인 점을 문제 삼으며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기만 한다면 배출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이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위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장에는 방지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배출량 감소 방안 마련을, 충주시에는 배출저감 추진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개회한 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 중 조례안은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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