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또 사망사고…인천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추락사

김남석 2023. 10. 12.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서구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대형 건설사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직원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연합뉴스 제공.

인천 서구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대형 건설사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직원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플러스데크 해체작업중 포스트파일이 제거된 개구부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설사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망 과정에서 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이나 관리상 문제가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